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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. 먼저 화상 등급을 알아보자
1도 화상 : 표피층만 손상, 통상 48시간내 통증이 사라짐.
2도 화상 : 진피까지 손상, 흉터 남음.
3도 화상 : 피하조직까지 손상, 자연치유 어려우며 피부이식 대상.
#2. 낮은 온도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는다
아래표는 화상을 일으킬수 있는 온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보여준다.
'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' 자료다.
온도 (℃) | 노출시간 (1도화상) | 노출시간 (2도~3도화상) |
67 | 즉시 | 1초 |
65 | 1초 | 2초 |
60 | 2초 | 5초 |
55 | 5초 | 25초 |
50 | 1분 | 5분 |
46 | 35분 | 45분 |
#3. 뜨겁게 먹어야 제맛인게 아니다
원칙적으로 인간체온 37℃ 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.
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것을 먹거나 사용할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뜨거운 커피등 음료.
- 뚝배기 그릇에 나오는 탕류 음식.
- 핫팩, 찜질팩.
- 전기장판, 각종 전열기구.
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정수기 온수 온도를 49℃ 이하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.
저 위의 표를 보면 먹는 물의 제한 온도를 왜 49℃ 이하로 정했는지 알 것 같다.
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게 좋다.
- 찜질팩 온도는 45℃ 이하가 좋다. 너무 뜨거우면 수건을 댄다.
- 전기장판을 사용할떈 반드시 이불이나 매트를 깔고 쓴다. 맨 살이 직접 장판과 닿으면 안된다.
- 입안, 식도등이 데지 않도록 하자. 뜨거운 음식은 발암인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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